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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공고

한국농업기술진흥원 공고 제2024-39호


2024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(융자)사업 수정공고

 


□ 사업개요

농림축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여 기술사업화 촉진

(이차보전을 통한 융자이자 지원)


□ 지원내용

 - 지원한도 :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액 중 기업당 최대 50억원 이내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단, 운전자금은 최대 20억원 이내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농협은행/농·축협(조합) 융자심사를 통해 최종 융자액 결정)

 - 융자조건 : 고정금리 2.5%, 변동 2.82%(`24.02월기준) / (운전자금)2년거치 3년균분상환, (시설·개보수자금)4년거치 6년균분상환

 - 자금용도 : 운전자금, 시설자금(토지 및 건물구입비 제외), 개보수자금

 - 대출취급기관 : 전국 NH농협은행, 농·축협(조합)


□ 지원절차

 - (1단계) 농협은행 또는 농·축협(조합) 영업점에서 "금융기관 사전상담" 진행

 - (2단계)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사업신청(온라인 접수)

 - (3단계)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소요자금평가 또는 우수기술평가 추진

 - (4단계) 평가결과 제출 등을 통한 농협은행/농·축협(조합) 융자심사 및 실행


□ 사업접수 및 문의

 - (신청기간) 공고일부터 ~ 예산소진 시까지

    * 평가서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당해연도 농업자금이차보전 예산소진시 해당자금으로 대출지원 불가

 - (사업접수) 기술평가도움시스템 접수 (https://value.koat.or.kr)

 - (문의) 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평가팀 063-919-1324, 1323

 

◈ 『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』평가서 활용에 대한 주의사항 (반드시 확인할 것)

 

① 본 평가서의 유효기간은 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.

② 평가대상기업은 평가서를 활용하여 농협은행 융자 시 이자지원(이차보전)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③ 다만, 평가결과는 융자 또는 보증의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금융기관의 심사와는 무관합니다.

   이에 최종융자 시, 평가서와는 별개로 금융기관에 담보 또는 보증서 등 제출을 요구받으실 수 있습니다.

  

※ 자세한 사업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.